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약국은 물론 대부분의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 상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해당 시간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 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개정하여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을 시작했었는데요.
안전 상비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
약사협회에서는 약사가 아닌 다른 일반 사람이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지만 그전에 정부에서 제시한 이른바 '당번약국'제도를 약사협회가 제대로 따라주지 못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기에 2차 대안으로 나온 정부의 정책입니다. 안전 상비 의약품은 전부 일반의약품으로 비상시 필요한 것으로 품목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대상의약품 :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조속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약제재로 의사의 도움 없이 환자가 자가 치료 및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품들을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판매자 등록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해당 점포가 소재한 시, 군, 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
3. 등록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운영할 것
-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
- 국제표준 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4. 판매자 준수사항
- 시설 및 종업원 관리감독
- 1회 판매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
- 12세 미만 아동에 판매 금지
-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 일반 공산품 식품 등과 구분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별도 진열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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