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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정보/암질환 관련

암 생존자 복지 혜택 사업 알고 계세요

정부에서는 암 생존자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복지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암 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건강을 향상하고 학교와 사회로 돌아가도록 도우며 2017년부터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암 생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관리법이 생기면서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중앙암유족통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1 : 법 제12조의 2 제2항에 따라 중앙암유족통합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신의 책임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직원과 전담 부서를 두십시오.

2.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3. 필요한 독립 사무실, 회의실, 교육 센터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2 : 법 제12조의 2 제2항에 따라 중앙암유족통합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앙암유족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앙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계획 및 사업계획 시설, 직원 및 장비의 상황 등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암유족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앙암유족종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법 제12조의 2 제2항에 따라 지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시설, 직원 및 장비의 상황 등 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지역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합지역암유족지원센터의 별지 제2호 서식 지정서는 지역암유족지원센터로 지정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역암환자통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 암 진단에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수술, 화학 요법, 방사선 치료 등과 같은 주요 치료가 완료된 암 환자와 그 가족입니다.

 

암이 완치된 어린이와 청소년의 범위는 소아청소년기에 암 진단을 받고 광범위한 치료를 받은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입니다.

 

필요한 경우 제외 :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본인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중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암 생존자 통합지원서비스 제공방법 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는 암에서 살아남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평가하는 다양한 이슈를 평가하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성인, 아동, 청소년 암 생존자 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지역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 전담자 및 지역사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암 생존자와 가족의 건강증진 및 사회 환원에 대해 교육합니다.

 

암 생존자 통합지원사업 추진 암 생존자 통합지원

6월 암 생존자 주간 캠페인 국립암센터와 지역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는 암 생존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지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참여를 원하면 해당 지역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로 가거나 1577-9740으로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서비스와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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